채권은행 등 금융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700억여원의 추가 대출이 지원된 2013년 4월은 경남기업이 제3차 워크아웃(2013년 10월)에 돌입하기 전으로 채권은행으로부터 일상적인 여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정상기업’이었다.
2012년 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 경남기업은 자본잠식 상태도 아니었고 440억원 규모의 영업이익도 냈다. 매년 6월마다 부실 징후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에서도 2012년 6월엔 평가 대상 기업에 포함되지 않았고 2013년 6월에도 ‘A’ 등급을 받았다. 부실 기업에 해당하는 ‘C’나 ‘D’ 등급까지 추락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2013년 4월30일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을 합쳐 700억원에 대한 상환 만기가 도래했고 이로 인해 경남기업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당시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400억원, 300억원씩 추가 유동성을 지원해 정상기업이던 경남기업의 ‘난데없는’ 부도 사태를 막아주기로 했다. 그러나 만기가 일주일여 남은 4월26일 농협은행은 여신 실무위원회의 반대로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즉, 정황상 금감원이 검찰 측 주장대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부실 기업’에 압력을 행사해 채권은행들의 추가 대출을 이끌어 낸 건 아니었다는 의미다.
한 채권은행 관계자는 “채권은행 사이에선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선택할 경우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를 유발하는 상황)’가 존재하는데, 중재자가 없으면 망하지 않아도 될 기업도 망하게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며 “다른 채권은행들이 주채권은행의 말도 듣지 않는 상황에선 금감원의 개입은 ‘필요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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