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농·수협 출자금도 포함

보험상품 보장대상 감영병 명칭 구체적으로 기재
지난해 금감원 콜센터 1332 민원상담 통해 47건 개선
  • 등록 2015-02-25 오전 6:00:00

    수정 2015-02-25 오전 6:00:00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앞으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농협과 수협의 출자금 내역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들은 약관에 보장하는 감염병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해 ‘금감원 콜센터 1332’에서 이뤄진 민원상담 사례 중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감독·검사부서와 협의해 모두 47건을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농협과 수협의 출자금을 조회할 수 없었던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농협과 수협의 경우 예금과 대출은 ‘신용사업’으로 분류돼 조회가 가능했지만, 조합원 출자금은 ‘경제사업’으로 분류돼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경제사업도 조회대상에 포함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출자금 내역도 통보할 계획이다. 농협은 올 6월, 수협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란, 상속인이 사망자, 금치산자, 실종자 등 조회대상자의 금융거래계좌 보유유무를 조회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금감원이 각 금융기관에 조회대상자의 금융거래여부에 대한 조회 요청을 해 주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사들이 그동안 약관상 보장대상 감염병을 ‘1군 감염병’이라는 식으로만 설명해왔는데, 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감염병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저축은행이나 보험사가 본인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던 관행을 개선했고, 캐피탈사의 경우 금융사기 피해 주의 안내를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시각 장애인용 OTP 음성서비스를 시작했고, 현행 납부자자동이체 서비스의 경우 그동안 전(前) 영업일에 출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는데 이제 실시간 이체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조성래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금융 관련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국번없이 1332만 누르면 다양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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