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해 ‘금감원 콜센터 1332’에서 이뤄진 민원상담 사례 중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감독·검사부서와 협의해 모두 47건을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농협과 수협의 출자금을 조회할 수 없었던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농협과 수협의 경우 예금과 대출은 ‘신용사업’으로 분류돼 조회가 가능했지만, 조합원 출자금은 ‘경제사업’으로 분류돼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경제사업도 조회대상에 포함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출자금 내역도 통보할 계획이다. 농협은 올 6월, 수협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사들이 그동안 약관상 보장대상 감염병을 ‘1군 감염병’이라는 식으로만 설명해왔는데, 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감염병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저축은행이나 보험사가 본인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던 관행을 개선했고, 캐피탈사의 경우 금융사기 피해 주의 안내를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조성래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금융 관련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국번없이 1332만 누르면 다양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