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미사용 특허 3건으로 손해배상 부풀려"

퀸 삼성측 변호사 "애플, 소송특허 5건중 3건 사용안해"
애플 "허위주장"..고 판사에 사실정정 요구
  • 등록 2014-04-04 오전 7:55:28

    수정 2014-04-04 오전 7:55:28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애플이 특허침해 소송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특허 3건을 내세워 손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삼성전자(005930)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배심원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주입시켰다며 법원측에 정정을 요구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존 퀸 삼성전자측 변호사가 지난 1일 시작된 2차 공판 모두진술에서 애플의 특허 사용에 대해 사실을 호도하거나 심지어 잘못된 사실을 주장했다”며 루시 고 판사가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모두진술에서 퀸 변호사는 애플의 특허침해 주장을 “구글과 안드로이드 진영에 대한 ‘얇은 베일에 쌓인 공격(thinly-veiled attack)’”이라고 지적하면서 “애플측이 특허침해로 인한 피해규모를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특허 5건 가운데 3건은 ‘아이폰’에 적용되지 않거나 심지어 단 한 번도 아이폰에 사용하지 않았던 특허들”이라며 “애플은 이들 특허를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 원고측인 애플은 삼성전자측에 총 20억달러(약 2조1000억원)에 달하는 손해 배상액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694만달러(약 73억5000만원)의 배상액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애플측은 “퀸 변호사의 주장은 잘못된 진술인 만큼 고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고 판사는 삼성전자측에 이날중 애플측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법원측은 오는 5일 2차 공판을 속개하고 필립 쉴러 애플 제품마케팅 담당 수석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애플과 삼성전자측 변호사들로 하여금 질의 응답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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