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순환출자금지가 불공정경쟁 야기할 것"

  • 등록 2013-12-24 오전 8:14:36

    수정 2013-12-24 오전 8:14:3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논평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4일 “빠르면 올해 안에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순환출자 전면금지에서 한걸음 물러났지만, 통상임금 확대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순환출자 금지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제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증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순환출자가 결국 투자의 전단계라는 것을 감안하면 주요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자국의 기업들에게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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