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조루치료제를 허가받거나 판권을 확보한 업체는 씨티씨바이오, 휴온스, 동국제약, 진양제약, 동아에스티(170900), 종근당(001630), JW중외제약(001060), 제일약품(002620) 등 8곳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취급하는 조루치료제는 모두 같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쌍둥이 제품이다. 씨티씨바이오(060590)가 최초에 클로미프라민염산염의 조루치료제 개발에 착수했고 임상시험 과정에서 휴온스, 동국제약, 진양제약 등에 기술료를 받고 허가권을 줬다.
이후 조루치료제의 허가권을 보유한 4개사가 판매권을 다른 업체에 팔기 시작했다. 씨티씨바이오는 제일약품, 휴온스는 동아에스티, 진양제약은 종근당, 동국제약은 JW중외제약에 각각 조루치료제의 판권을 넘겼다. 판매금액에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받는 방식의 계약이다. 영업력을 갖춘 대형제약사가 더 많이 팔 수 있을 것이란 계산에 따른 무더기 판권 이전 움직임이다.
따라서 새로운 국산 조루치료제를 접하는 의료진과 환자들은 제품명, 판매사는 다르더라도 똑같은 제품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다만 판매사의 전략에 따라 가격이 다를 가능성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