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집도 비켜간 ‘양도세 면제’ 혜택

2007년 고점대비 집값 평균 31% '뚝'
전체아파트 53%, 85㎡초과해 稅혜택 없어
  • 등록 2013-04-08 오전 8:34:00

    수정 2013-04-08 오전 9:35: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정부가 하우스푸어 보유 주택의 매도를 돕겠다며 내놓은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9억원·85㎡이하)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뜨겁다. 정책 주무부처의 장관이 거주하는 집도 이번 대책의 수혜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도 입법 과정에서 이번 대책의 수혜 대상 주택의 면적과 금액 기준을 바꾸겠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주하는 경기도 분당 이매동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이번 대책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액으로는 비싸지 않지만 면적이 넓기 때문이다. 이매동의 1만 656가구 아파트 중 시가 9억원이 넘는 곳은 아름마을 효성아파트 (전용 164㎡ 90가구)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85㎡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이매동 아파트 전체의 절반이 넘는 5684가구에 달한다.

실제로 서 장관이 1995년 매입한 S아파트(132㎡)는 작년 4월 거래된 가격이 6억8500만원이다. 지난 2006년에는 최고 11억6000만원에 팔렸던 물건이다. 집값이 7년 사이 5억원 가까이 곤두박질친 셈이다. 서 장관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9억원 이하, 1주택자라는 두 가지 조건을 갖췄지만 면적 규정에 걸렸다. 따라서 서 장관의 집을 사는 사람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 장관의 집보다 면적이 더 넓은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부분 현재 시가는 9억원을 밑돈다. 서 장관의 아파트에서 1.5km 떨어진 이매촌 청구 195㎡는 2006년 14억~15억원을 호가했지만 작년 12월엔 8억4000만원에 실거래됐다. 탄천을 사이에 끼고 S아파트와 마주한 건영 195㎡ 역시 2006년 11억9000만원에 거래됐던 물건이 작년엔 7억50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서 장관이 사는 이매동은 전 단지가 1992~95년 사이 입주해 한때 집값이 9억원을 웃도는 고가 중대형 아파트가 수두룩했던 곳이다. 하지만 2007년 3.3㎡당 2096만원에 달했던 평균 매매가가 올 4월 현재 1442만원으로 뚝 떨어지면서 지금은 면적이 200㎡에 육박하는 대형도 대부분이 9억원을 넘지 않는다.

C공인(이매동) 관계자는 “중소형아파트 집값이 고점대비 20~30% 하락했다면 중대형은 40% 가량 하락해 보유자들의 빚 부담이 커졌다”며 “대출 9억원 가량을 끼고 집을 샀다가 지금은 시세가 8억원대 중반까지 떨어져 대출금이 집값을 웃도는 곳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이번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양도세·취득세의 면세를 위한 면적기준을 대폭 완화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제혜택에 아파트 면적제한이 있으면 집값이 싼 지역의 소유자들이 반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면적제한을 아예 없애거나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로 발표됐던 기준을 ‘9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인 집’으로 바꾸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9억원 기준을 6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집값이 고점을 찍었던 지난 2006~7년과 최근의 면적별 실거래가 비교 (자료제공=경기도 부동산 포털)
▶ 관련이슈추적 ◀ ☞ 4·1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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