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美 로비와의 유럽 특허전서 승소

獨법원, 로비가 LG 상대로 제기한 소송 비침해 판결
  • 등록 2012-12-19 오전 9:57:43

    수정 2012-12-19 오전 10:37:00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LG전자가 독일에서 미국 로비(Rovi)와의 TV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LG전자(066570)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은 미국 로비가 TV 시청시 선호 채널그룹을 복수로 지정하는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전자에 제기한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LG전자는 TV 제품을 독일에서 계속 팔 수 있게 됐다.

로비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솔루션업체로 지난해 말 LG전자에 로열티를 요구했다. 하지만 로열티 규모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한 LG전자가 이를 거절하자 지난 4월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로비는 그동안 필립스·소니·파나소닉 등 유수의 TV업체들에게 비슷한 내용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대부분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다. 김주섭 LG전자 특허센터 전문위원은 “LG가 거의 유일하게 승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로비가 주장하는 특허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던 덕”이라고 말했다.

로비가 항소할 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LG전자는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특허침해 소송에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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