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판매점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통3사가 개인정보관리체계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는 하반기부터 판매점에서 가입신청서·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가입 즉시 가입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통사 본사와 판매점을 전산망으로 연결해 판매점이 개인정보 없이도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방통위와 이통3사는 지난 10여년 동안 판매점에서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관리해 유출이 빈발하던 상황을 개선하고자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해 왔다.
이와함께 이번 개선안에는 이통사의 전화번호 재활용에 대한 개선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전화번호 해지·번호이동시 이전 이용자의 개인문자정보가 해당 번호를 재활용하는 신규가입자에게 발송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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