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경남기업, 공공공사보증 받았다

건설공제조합, 북천안 나들목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계약금액 3% 담보제공·연대보증 조건
워크아웃 건설사 공공공사 수주 길 열려
  • 등록 2009-03-06 오전 8:20:42

    수정 2009-03-06 오전 8:20:42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경남기업(000800)이 북천안 나들목 건설공사와 관련해 건설공제종합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 받았다.

6일 경남기업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일 경남기업이 최근 단독 수주한 고속국도 1호선 북천안 나들목 건설공사(계약금 227억9324만원)에 대한 보증심사를 열고 공사이행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 받아 지난 5일 한국도로공사와 이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경남기업은 계약금액의 3%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연대 보증인을 세우는 조건으로 보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건설공제조합은 경남기업에 계약금에 10%에 해당하는 담보를 요구했으나 논의를 거쳐 보증조건을 대폭 완화해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키로 했다.

북천안 나들목 건설공사는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가 공공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해 공사이행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첫 사례였다. 이런 이유로 건설공제조합이 경남기업에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할 것인지 여부에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를 중심으로 업계의 관심이 집중돼 왔었다.

지난달 20일에는 경남기업을 비롯한 풍림산업(001310), 우림건설, 월드건설, 삼호(001880) 등 5개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는 사장단회의를 거쳐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남기업이 이번에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 받음에 따라 다른 워크아웃 건설사들도 공공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할 경우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남기업 계열사인 대원건설산업도 수주한 영산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와 관련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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