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플랫폼법에서 네이버와 카카오(035720) 등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 및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을 금지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의 실태조사 결과, 검색과 전자상거래 등 국내 사업자들이 1위를 차지한 분야에서는 멀티호밍률이 높았으며, 구글플레이가 주도하는 앱 마켓의 경우에만 멀티호밍률과 전환율이 가장 낮아 고착화(Lock-in) 현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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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제한한다는데...규제 대상은 구글플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 정치권이 발의한 ‘플랫폼법’에는 자사 우대와 멀티호밍 제한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고객을 자사 플랫폼에 가두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 결과, 고착화 현상이 가장 큰 쪽은 앱 마켓으로, 구글 플레이의 멀티호밍률은 25.5%에 불과했다. 국내 기업인 네이버·카카오를 잡겠다고 도입하려는 법안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과기정통부는 “앱 마켓(구글 플레이)의 경우 멀티호밍률과 전환율 모두 가장 낮아 고착화(Lock-in) 현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배경율)이 전국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주요 플랫폼 유형별 이용 행태 등을 조사한 결과다.
또한, 앱 마켓 이용자의 59%가 앱 결제 방식에 따른 가격 차이를 알고 있으며, 아웃링크 방식이 허용될 경우 전체 응답자의 44.3%, 앱 내 결제 방식 안내가 허용될 경우 응답자의 46.1%가 외부 결제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애플(앱스토어) 이용자의 과반 이상은 사이드로딩이 허용될 경우 타 앱 마켓사(62.2%) 및 웹사이트(57.6%)를 통해 앱을 다운로드받아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드로딩이란 모바일 OS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앱 마켓 외 다른 앱 마켓 또는 웹사이트 등을 통한 앱 배포를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 부가통신사업의 매출은 328.5조 원으로 추정되며, 그중 디지털 플랫폼 매출은 114.4조 원으로 추정됐다.
유형별 최상위 사업자의 월평균 활성 이용자 수(대표 서비스 기준, 3개월 평균)는 다음과 같다. 콘텐츠 3718만 명, 앱 마켓 2376만2000명, 커뮤니케이션 2081만2000명, 서비스 1638만9000명, 재화 1347만1000명, 신유형 180만4000명, 데이터·AI 93만4000명 순이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범위는 서비스 35.8%, 콘텐츠 24.2%, 재화 18.7%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한 사업자는 평균 3개 이상의 유형을 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기술 활용비율, 플랫폼 사업자가 높아
신기술 활용 비율은 부가통신사업자가 43.4%,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73.5%로, 플랫폼 사업자가 약 30%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활용하는 기술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고객 관리 및 마케팅(부가통신 47.7%, 플랫폼 51.8%), 기존 제품 또는 서비스 개선(부가통신 31.4%, 플랫폼 36.8%) 등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디지털 플랫폼을 포함한 부가통신사업을 추진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최신 기술 전문 인력 확보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그 뒤를 인프라 비용 부담, 글로벌 기업 및 빅테크와의 경쟁 심화가 이었다.
이 조사는 전체 부가통신사업자(1만7237개사) 중 자본금 1억 원 미만, 휴·폐업한 사업자를 제외한 5863개사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자본금 1000억 원 이상 사업자는 전수 조사하고, 그 이하는 표본조사(총 1501개사)를 실시한 것이다. 조사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면 및 온라인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