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원에서 ‘뇌혈관 협착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뇌졸중 보험금(2000만원) 지급을 요구했지만 최종 진단명이 뇌혈관 협착이 아닌 ‘척추 뇌기저 동맥증후군’이라는 이유로 지급 거절당했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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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보험사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원은 전문적인 법률 의학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고령의 소비자를 위해 사건 담당자가 소비자와 함께 병원을 찾아 주치의와 면담하고 보험사 담당자도 면담 장소에 나와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주치의는 환자의 임상증상, 혈관조영술, MRA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뇌혈관 협착 및 패쇄 소견은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험사는 그러나 주치의의 추가 소견에도 불구하고 제3 의료기관의 자문이 필요하다며 보험금 지급에 소극적이었는데요.
소비자원은 주치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의료자문을 남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그제야 뇌졸중 보험금 2000만원과 지연이자 약 55만원을 지급했는데요.
소비자원 관계자는 “주치의 면담 동행과 보험금 지급 적극 권고를 통해 별도 소득이 없는 고령 소비자의 병원비 지출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 케이스”라며 “고령 소비자 맞춤형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