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가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의사의 이름, 면허번호, 의료기관 직인 등이 찍혀야 한다. 관련 규정 이전에 상식적인 문제다. 검찰이 정 교수 측에 발급 의료기관과 해당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당연하다. 일반적으로 뇌종양 진단에는 CT나 MRI 영상판독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돼야 할 것이다. 어디서 발급됐는지도 모르는 출처불명의 증명서 한 장만을 달랑 내놓고 뇌종양을 앓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뻔뻔스러운 태도다. 더구나 해당 증명서를 낸 것으로 여겨지던 병원에서는 발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상황이다.
정 교수 측도 문제의 증명서가 문서로서 효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혹시라도 뇌질환이라는 동정심을 유발해 구속만큼은 피해 가자는 꼼수가 아니었으면 한다. 이제 ‘조국 사태’ 수사도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이미 한 달 넘도록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도 피로감을 느낄 만하다. 하지만 정 교수가 일가족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수사 기조가 끝까지 흐트러져선 안 된다. 검찰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추호도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