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충북 괴산군 소재 광림건설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용, 시정명령(대금지급 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광림건설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판넬공사를 위탁한 뒤 법정 지급기일 내에 하도급 대금 5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4년 12월 하도급대금 1억원을 법정 지급기일이 지난 뒤에야 하도급 업체에 주면서 지연이자 131만원을 함께 지급하지 않았다.
박국연 대전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광림건설은 지난해 매출액이 15억9300만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4억9800만원을 기록했다. 이 업체는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출처=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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