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떼먹은 건설사에 7억9200만원 과징금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중흥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등록 2016-01-20 오전 6:00:00

    수정 2016-01-20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중흥종합건설(주)에 7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대금미지급 관련 과징금 중 최대 액수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6항 ·8항 위반혐의를 적용했다.

중흥종합건설은 2013년 1월1일부터 지난해 7월31일까지 100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등을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만기일이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지난 어음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만기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어음을 현금화하는데 드는 비용) 20억4174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중소 하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어음만기일이 물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지나게 되면,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료(연 7.5%)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중흥종합건설은 같은 기간 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레미콘 등을 제조위탁하고, 납품대가인 하도급대금 5억911만9000원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또 중흥종합건설은 해당기간 동안 60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건설공사, 레미콘 제조 등이 끝났는데도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9054만6000원을 사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중흥종합건설은 공정위 조사 직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26억4000여만원에 이르고 피해 사업자도 100여개가 넘어 시정명령과 함께 7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도급 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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