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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1대책의 후속조치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수직증축은 기존 아파트에 추가로 층수를 올려 가구수를 늘리는 방식을 말한다. 늘어난 가구수만큼 일반분양하면 사업비를 줄일 수 있어 그동안 수직증축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해서 요구돼왔다. 그러나 정부는 안정성을 이유로 수직증축을 반대했던 데다 가구수를 늘리는 방법 역시 수평으로 면적을 넓히는 수평증축과 별도의 땅에 건물을 짓는 별도증축만 허용돼 리모델링 시장은 지지부진했다. 노후 단지 대부분 단지 내 빈땅이 없어 사실상 수직증축을 하지 않는 이상 가구수를 늘리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14층 이하 단지는 2개층까지만 수직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저층일수록 고층에 비해 구조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1층을 필로티로 비우더라도 필로티를 포함해 총 3개층까지만 수직증축이 가능하다. 신축 당시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엔 건물구조에 대한 상태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리모델링 대상 29만가구 중 9%가량(2만6000여가구)이 도면이 없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전용면적 85㎡ 이하 단지에 대해 리모델링을 할 땐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공사비를 저리로 빌려줄 계획이다. 이밖에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가구수 증가에 따른 도시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50만이상 대도시는 의무적으로 일시집중 방지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세대당 증축면적은 85㎡ 이하는 기존면적의 40%, 85㎡초과는 30% 등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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