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4일 발표한 '100대 기업 추석전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계획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0개 대기업중 7개(69.7%, 응답업체 89개사 중 62개사) 정도가 올해 추석전에 하도급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지급규모는 5조 6911억원이며, 업체수는 작년보다 18% 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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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조사에 포함된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56개 대기업들은 100대 기업의 평균치보다 10.7% 포인트가 높은 80.4%가 추석전 납품대금을 조기지급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전경련은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애로가 좀 더 해소되려면 대기업의 대금결제조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대기업이 납품대금을 어음대신 현금성 결제로 지불하면 대금의 0.5%를 대기업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순수 현금결제는 세제지원이 전무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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