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003450)이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신용거래나 주식담보대출 등을 제한하는 제도를 새롭게 시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증권은 지난 18일부터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자체 기준인 신용 1~7등급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신용거래 약정과 신규 담보대출, 대출 연장 등을 막기로 했다.
이 제도는 신용거래와 수시입출금식 담보대출, 주식과 채권, 수익증권(펀드) 등 신규 예탁담보대출, 신용거래 및 대출 만기연장 등에 모두 적용된다.
특히 이같은 조치로 일부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차용해 신용계좌를 만들어 신용거래를 하는 불법, 편법거래를 막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주식시장 활황 덕에 개인들의 신용융자는 크게 늘어나 어느새 3조8000억원을 넘어 4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증권사들은 신용융자 가능 종목수를 늘리거나 증거금을 낮추고,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이자를 인하하는 등 오히려 리스크를 부추기는 영업에 나서고 있어 눈총을 사기도 했다. (☞관련기사: 리스크 권하는 증권사 "돈 꿔줄테니 주식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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