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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도검 유통에 대해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허가 없이 일본도를 거래한 피의자 5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0~40대 자영업자와 주부 등으로 소장용으로 도검을 구매해 보관하던 중 16~20만원에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개인 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게시한 도검 8정을 압수했다. 이 중 3정은 길이가 7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도검을 구매한 업체의 경우 정식으로 도검 제작·판매 허가를 받았어도 인터넷으로 도검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가 적발됐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허가관청인 경기북부경찰청에 이 사실을 통보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도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8월부터 2달간 소지 허가 도검을 전수점검했다. 경찰은 소지허가 이력이 있는 1만 7852정 중 3820정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1623정을 회수해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 연락이 두절돼 확인이 되지 않은 2236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재를 파악해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경찰은 ‘일본도 살인사건’ 발생 후 도검의 유통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A씨를 붙잡았다. 일본도 살인사건은 지난 7월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백모(37)씨가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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