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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맹점당 약 34만원꼴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었지만,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내달 2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다.
이들 역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신규 PG 하위가맹점 16만6000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5173명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이번부터는 일반(법인)택시사업자(1300개, 전체 일반(법인)택시사업자의 76.1%)가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돼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일반(법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교통정산사업자 등의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인 바, 실제 우대수수료율 적용시점은 각 사의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