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나이'라고 들어보셨나요?[생활금융]

만 나이 기준 6개월 경과해야 '1세 증가'
  • 등록 2023-10-21 오전 8:22:00

    수정 2023-10-21 오전 8:22: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보험상품을 가입 할 때 연령계산 기준은 만 나이와 별도로 ‘보험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통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경과 여부로 결정한다.

21일 금융감독원 ‘금융꿀팁’에 따르면 생명보험처럼 사람의 생명·신체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상법상 인보험 계약)에 가입할 경우 계약 사항에서는 만 나이와 다른 보험나이를 적용한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은 생일이 지났어도 보험나이는 유지된다. 6개월 이상이 도달하는 시점에 보험나이 1세가 증가하는 식이다. 이후 나이는 매년 해당 계약일(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마다 1세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보험나이 계산 기준은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 약관에서 나이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로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는 상법 제732조가 있다.

금감원은 보험나이 활용 항목으로 △보험료 산출 △가입가능 여부 판단 △만기시점 확정 등을 소개하고, 보험가입 및 만기일자를 유의해야 하는 여러 상황을 안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늘어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납입할 보험료도 점차 높게 책정된다. 이에 따라 가입 나이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나이 기준으로 하한연령에 도달한 직후부터 상한연령이 경과하기 직전까지 기간에 가입해야 한다.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다면 해당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983년 3월 1일 출생자가 보험나이 40세가 되는 2023년 1월 1일에 가입한 80세 만기 상품 만기일은 계약 해당일인 2063년 1월 1일이다. 출생일 기준으로 환산한 보험나이 80세의 마지막일(만 80세 6개월 전일)인 2063년 8월 31일이 아닌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상품 청약 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나이를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정 시점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 또는 반환 금액이 발생할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나이로 40세이지만 청약 시 39세로 잘못 기재해 20년 시점에 나이를 정정하는 상황이라면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 계약을 유지하거나 별도 정산 없이 가입금을 감액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보험가입시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도록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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