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한 여성 몸에 불 붙인 70대 남성 사망

경찰, 보강수사 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방침
  • 등록 2022-12-15 오전 7:28:34

    수정 2022-12-15 오전 7:28:34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던 70대 남성이 신고 여성과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가 결국 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60대 여성 B씨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방화한 혐의로 입건된 70대 남성 A씨 사건을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32분께 B씨가 운영하는 도봉구 창동에 있는 상점을 찾아가 B씨와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 500㎖가량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검거했으나, A씨는 3도 화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로 회복 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B씨에게 보복하기 위해 방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최근 두 차례 입건됐으며 이들은 경찰의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수사 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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