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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시를 대표하는 삼성전자(005930)는 배당총액을 지난해 2조1569억원(중간배당 포함)에서 올해 2조9999억원으로 늘렸고, 현대차도 5344억원에서 8173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하지만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2015년 결산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주요 상장기업들이 올해보다 내년초 발표할 배당금을 얼마나 더 늘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준은 최근 3개년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에 비해 배당을 얼마나 늘리느냐로 결정한다. 시장규모가 다른 코스피와 코스닥은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배당성향과 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인 상장회사는 배당총액을 직전 연도보다 10% 늘려야 하고, 시장평균의 50~120%이면 30%를 늘려야 세제혜택 대상이다.
모간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한국지수에 편입된 주요 대형주들의 지난해 배당성향은 평균 15%다. 따라서 현재 배당성향이 7%~18% 사이인 곳은 내년 배당총액을 30% 늘려야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론적으로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2014년 결산배당이 높지 않은 것이 유리하다. 2014년 배당총액이 낮고, 2015년 배당총액이 높아야 증가율이 더 가팔라지기 때문이다.
물론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와 같은 초대형 상장회사들은 세법 기준 충족을 위해 무리하게 배당을 늘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법 적용이 안 되는 2014년 결산배당을 늘린 것처럼 대표기업으로서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춘다는 점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한국기업의 구조적 저(低)배당에 대한 인식전환과 갈수록 높아지는 사회적 눈높이도 내년 배당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이유다. 증시의 ‘큰손’ 국민연금도 올해 구체적인 배당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이영원 HMC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앞으로 배당세제 효과와 함께 국민연금의 가이드라인, 사회적 인식 제고 등으로 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배당에 나설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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