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사장 인사청문회와 단말기유통법 2월 통과"합의문 내용은?

27일 미방위 논의 재개..산업기술연구회 통합법 등 통과 가능성도
여야 원내대표단, 합의문 작성
  • 등록 2014-02-25 오전 7:56:27

    수정 2014-02-25 오전 8:17: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인식 차이로 19대 국회 출범 이후 법안 가결률이 2.4%에 불과했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2월 임시국회때 KBS사장 인사청문회 관련 법안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제(24일)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미방위 소관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한 이유에서다.

합의문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KBS 사장 인사청문회 관련 법안과 단말기 유통구조개선 법안을 포함하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원안위, 미래부, 방통위 소관 법안이 미방위와 운영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책임진다’고 돼 있다.

일단 통과가 확실시되는 법안은 △KBS사장 인사청문회 관련 법안(방송법 개정안,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그리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토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KBS 사장 인사청문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무위원 후보자뿐 아니라 KBS 사장 후보자도 2015년부터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은 단말기 보조금을 미리 공시하게 하고,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업체 및판매·유통점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조금(판매장려금) 지급 내용을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여기에 여야 미방위 간사가 합의한다면 △기초 및 산업기술연구회 통합법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미래 먹거리 산업 진흥을 위한 우주산업개발진흥법 △여당(홍문종 사무총장) 및 야당(전병헌 원내대표) 중진의원이 발의한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등의 국회 통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야당의 경우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케이블TV 업계 및 다른 IPTV사업자(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찬성하고 KT(030200)그룹은 전력을 다해 반대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미방위 여야 간사는 원내 부대표 합의문 작성 이후 27일 오전 10시 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법안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단이 미방위 관련 법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 통과 의지를 밝힌 만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포함한 미래부 방통위 소관 법률에 대한 통과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며 “국민의 기대와 열망으로 만들어진 각종 정책들이 국회 논의를 통해 구체화 되지 못하면 창조경제의 확산과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낼 수 없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14일 이통3사의 보조금 시정명령 위반 안건을 의결하면서 단말기유통법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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