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우바이오, 창업자 사망 충격은 옛말

기관 러브콜 속..두 달만에 낙폭 만회
미해결 상속세 문제는 불씨
  • 등록 2013-10-27 오전 11:39:19

    수정 2013-10-27 오전 11:39:19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농우바이오(054050) 주가가 창업자의 갑작스런 사망 충격에서 벗어났다. 국내 종자업계 1위라는 기업 위상을 기관들을 호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상속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불씨를 안고 있는 셈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농우바이오는 25일 전일보다 0.75% 상승한 2만6800원으로 마감, 나흘 연속 상승세를 탔다.

이로써 지난 8월25일 창업자의 별세를 전후로 급락했던 주가도 제자리로 돌아 왔다. 농우바이노는 8월초 3만원 초반에서 주가를 형성했지만 그달 내내 하락세를 탔고, 창업자 고 고희선 새누리당 의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2만1000원대까지 급락했다.

농우바이오의 반등세는 기관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는 트러스톤자산운용이 8월초 8.12%에서 지난 8일까지 1.43%를 추가로 사들여 지분율을 9.55%까지 높였다. 창업자 사망을 일시적인 이벤트로 보고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농우바이오는 국내 독보적인 종자회사다. 지난 2010년 점유율 23%에서 지난해 26%로 점유율을 높여 오고 있고, 해외에도 진출해 있다. 내년에 연매출 1000억원 돌파 전망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전문경영인 체제가 정착돼 있고, 종자 사업이 튼튼한 사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점이 기관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비춰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지분 상속 문제가 온전히 정리되지 않은 점은 투자를 멈칫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장남인 고준호 농우바이오 팀장이 잠정적으로 창업자 지분을 상속받기로 한 상태인데 대략 상속 지분의 절반 정도를 상속세 납부를 위해 처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속세 납부 시한은 내년 2월까지로 최악의 경우 증시에서 처분해야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그러한 사태를 면하기 위해 담보대출이나 기관투자자 매각, 물납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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