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검거

  • 등록 2012-04-20 오전 8:42:06

    수정 2012-04-20 오전 8:42:06

[뉴시스 제공]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20일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A(50)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7일 오후 11시께 청원군 내수읍 마산리 모 상가 앞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직장동료 B(55)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동료와 말다툼을 벌였다"는 진술 외에 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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