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SKT·KT 공정위 제소.."mVoIP 제한 부당"

경실련, 진보넷 SKT-KT 공정위 제소..소비자 이익 저해
방통위 고발과 인권위 진정서도 제출
  • 등록 2011-11-23 오전 9:00:00

    수정 2011-11-23 오전 9:00:0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시민단체가 무선 인터넷을 이용, 음성통화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SK텔레콤과 KT 등 통신사를 공정위에 제소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SK텔레콤(017670)KT(030200)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도 SK텔레콤과 KT를 고발했으며 통신이용자의 통신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인 DPI 사용의 규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SK텔레콤과 KT가 정당한 사유 없이 3G망에서 mVoIP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5만4000원 미만 요금제 사용자에 한해 다음의 mVoIP 서비스인 `마이피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가 경쟁사인 다음의 사업과 서비스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실련과 진보넷은 월 5만4000원 이하 가입자가 일반 음성통화보다 저렴한 mVoIP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월 5만4000원 이하 가입자들은 mVoIP 사업자가 제공하는 고화질 화상통화, 다자간 전화회의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이미 일정가격 이하의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데이터 사용량을 제한하기 때문에 트래픽관리가 가능하지만 트래픽관리를 목적으로 특정 서비스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용자 차별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과 진보넷은 정보전달 단위 패킷을 분석해 트래픽을 관리·통제하는 `DPI(Deep Packet Inspection)` 기술을 사생활 침해행위로 규정했다.

DPI는 현재 이통사들이 mVoIP 사용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DPI 기술이 단순히 서비스의 사용여부를 판단할 뿐 아니라 통신내용까지 전부 파악할 수 있는 패킷감청이 가능한 기술이라는 점을 들어 통신사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패킷감청이 가입자에게 아무런 공지나 동의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침해 가능성이 큰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부가서비스들의 성공과 발전은 이용자가 선택에 따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동통신사가 자사의 이익에 따라 일방적이고 인위적·차별적으로 서비스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접근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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