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애인 변심에 흉기로 위협·납치.."겨우 4년?"

  • 등록 2011-07-12 오전 8:22:50

    수정 2011-07-12 오전 8:22:50

[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1년 가까이 동거한 여자친구의 변심에 도끼와 가스총으로 위협하고 납치와 성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법원에 따르면 김모(34)씨는 올해 초 1년 가까이 동거한 여자친구 박모(32)씨로부터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자는 싫다. 그만 사귀자"는 통보를 받고 헤어졌지만, 노래방 도우미로 생계를 이어가는 박씨를 다시 설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지난 4월 2일 새벽 방범 조끼를 착용한 채 부엌칼, 수갑, 가스총 등을 들고 박씨의 집을 찾아가 "다시 사귀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박씨가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박씨를 차에 태운 뒤 흉기를 보여주며 협박해 강원도 한 해수욕장까지 운전해 갔다가 되돌아왔다.

일주일 뒤 다시 박씨 집으로 가던 김씨는 박씨의 신고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김씨는 도끼 등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혐의가 무겁지만, 옛 애인이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는 것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왜 범죄자가 충격받은 걸 따지나? 피해자는 강간당하고 총으로 위협까지 당했는데 충격 안 받나?" "이 사람 4년 뒤 또 무슨 짓을 할지.." "싸이코 참 많네. 재판 결과도 어이없다" "불법주거침입에 협박 살인미수 강간혐의인데 고작 4년..노래방 도우미가 범죄 양형에 감안되는 것도 처음 알았네" "대박..정신적 충격받으면 강간하고 도끼로 살인미수 납치해도 되는건가.." "판사님 노래방 도우미는 법적 보호도 못 받나요?" 등 다양한 의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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