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 소유자가 수용재결을 수용할 경우 공덕자이 1164가구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집값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지만, 불복·이의신청 시 미등기 사태는 해를 넘겨 10년째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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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마포구청 등에 따르면 서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오는 25일 공덕자이 토지 소유자 1인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하는 수용재결 심의를 진행한다. 수용재결이란 주택건설 등 공익사업 추진시 토지 등 소유자와 원만한 매수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을 때 일정 수용보상금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권을 넘겨받는 제도다.
서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을 정해 재결서를 송달하며, 토지 소유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을 다시 정하게 되며, 이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절차로 넘어가 공덕자이 미등기 사태 지연은 불가피하다.
이에 공덕자이 시세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돼 왔다. 전용면적 84.99㎡ 기준 공덕자이 매매 거래가격은 올해 중순 16억원에서 18억원 사이로, 길 건너 위치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유사 면적 매매 거래가격(20억원 수준)과 비교해 2억원 안팎 낮은 상황이다. 투자자들이 공덕자이의 미등기 사태 향방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등기 절차 정상화 시 공덕자이 매매 거래가격이 뛸 수 있는만큼, 직전에 이를 매매하면 차익을 얻을 수 있어서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가 수용재결을 받아들일 경우 조합의 총회 가결, 이전고시 절차가 이뤄지며 원만하게 진행 시 이르면 12월에는 공덕자이 소유자들의 등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