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세무사)에 의뢰해 종부세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마포구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전용면적 114㎡짜리는 지난해만 해도 재산세 129만원만 부과됐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22만1000원을 추가로 내게 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격 8억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올라 종부세 기준선인 ‘9억원’을 넘겨 대상이 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주택 소유자는 종부세를 비롯해 재산세, 도시지역분재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쳐 올해 보유세로 총 311만7600원을 내게 됐다. 지난해 222만원에서 무려 42.79%나 껑충 뛰었다.
용산구 역시 종부세 기준선 9억원을 넘은 단지가 늘면서 ‘종부세 폭탄’이 떨어졌다. 용산구의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 전용면적 84.89㎡ 주택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올해 공시가격이 9억6000만원으로 지난해(7억7100만원)보다 24.51%가 오르면서 종부세 타깃이 된 것이다.
이 주택 소유자는 올해 처음으로 내는 종부세 13만2600원을 포함해 보유세를 286만9344원 내게 됐다. 지난해 211만2120원에서 35.85%나 급등한 수준이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주택소유자가 만 59세 이하로 해당 주택을 만 5년 미만으로 보유해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 없는 경우를 가정한 사례다.
우병탁 세무사는 “주택 보유세는 집값이 비쌀수록 과표구간도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여서 세금 부담도 급격히 커진다”며 “올해 마용성 지역을 비롯해 한강변, 도심권 등 주요 지역의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탄 1주택자 가운데 고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법정 세부담 상한선인 전년 대비 150%까지 걸리는 곳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1주택자가 아니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올해부터 보유세 부담 상한이 200%,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300%로 높아져 경우에 따라 보유세를 2~3배 더 내게 될 수도 있다.
|
여기에 지난해 ‘9·13 대책’에 따라 종부세율이 오른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종전에는 과세표준별로 0.5~2.0%였던 세율이 올해 0.5%에서 최고 3.2%(3주택 이상)로 높아졌다. 특히 최저세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과표 6억원 이하 구간엔 ‘3억~6억원’ 구간이 별도로 신설되면서 세 부담이 더 촘촘해졌다.
세금 급등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세부담 상한선’이 올해부터 달라진 점도 세 부담의 한 요인이다. 현재 종부세 자체에는 ‘세부담 상한선’이 없다. 그러나 재산세와 종부세 총액을 따지는 보유세에는 ‘세부담 상한선’을 두고 제어하고 있는데 지난해 150%로 묶여 있던 인상률 상한선이 주택 소유 수에 따라 200~300%까지 올랐다. 1주택자와 비규제지역 2주택자는 전년 대비 15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0%에 이른다.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공시가격 인상에 이어 세율, 세부담 상한선 등 이 3가지가 올해 한꺼번에 오르다 보니 세부담 법정 상한선을 꽉 채워 내야 하는 곳 들이 늘게 됐다”며 “마땅한 소득이 없는 일부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에 기존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옮기는 ‘다운사이징’을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 과세부담이 국민 전체에게 가중된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우리나라 약 2016만 가구 중에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은 약 60만 가구로 전체 가구 중 3% 수준이기 때문이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종부세를 내는 1주택 소유자들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다 내도 서울 강남의 압구정이나 반포의 아파트 시세의 0.2%가 안되는 수준이다”며 “올해 재산세 납부동향을 보면 종부세 상한선에 걸릴 가구는 전국적으로는 30만 가구가 안되고 강남과 서초등은 약 15만 가구 정도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