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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강모(29)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29일 경남 소재 한 우체국에서 “설 연휴 전까지 가상화폐를 지정한 전자 지갑 주소로 15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중 한 명을 살해하겠다”는 편지를 서울 광진구와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70여 가구에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울 시내 11개 경찰서에 접수한 20여건의 신고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편지가 경남의 한 우체국에서 발신한 것을 확인한 후 강씨의 주거지를 특정하고 강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