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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원’ ‘월권’ 논란은 정치권의 해묵은 이슈다. 모든 법안은 각 소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반드시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가 각 법안들의 ‘게이트키핑’(취사선택) 역할까지 하면서 사실상 각 상임위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는 논란이다.
이에 법사위는 오히려 상원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맞서왔다.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를 택한 우리나라에서 과잉 혹은 위헌소지 법안들을 그대로 표결에 부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법사위의 논리도 틀린 지적은 아니다”고 했다.
논란의 출발은 애매모호한 국회법 조항 한 줄 때문이다. 국회법 37조1항을 보면 법사위는 법안과 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에 대한 심사 권한을 가진다. 이를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게 문제인 셈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26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단원제인 현실에서) 법사위가 더 적극적으로 심사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일정부분 상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김영란법은 형사처벌과 직접 관련돼 원래 법사위가 해야 할 고유법안”이라면서 “다른 법안보다 더 강하게 다뤄야 한다”고도 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각 상임위가 여론에 떠밀려서 만든 설익은 법안들이 많다”면서 “헌법과 충돌하는 법안들도 상당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각 상임위를 대표하는 이들이 따로 조정위원회 같은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대안도 나온다. 논란이 되는 법안의 경우 법사위 내부가 아니라 국회 전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역시 매번 말로만 ‘반짝’ 대안으로 나올 뿐 개선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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