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막는 국회 법사위…고유권인가 월권인가

정무위 통과한 김영란법, 법사위서 제동…월권 논란
법사위측 "상원 역할 불가피"…조정조직 신설 대안도
  • 등록 2015-02-26 오전 5:05:00

    수정 2015-02-26 오전 5:05:00

2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김영란법’의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나오고 있다. 김정남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원’ ‘월권’ 논란은 정치권의 해묵은 이슈다. 모든 법안은 각 소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반드시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가 각 법안들의 ‘게이트키핑’(취사선택) 역할까지 하면서 사실상 각 상임위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는 논란이다.

이에 법사위는 오히려 상원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맞서왔다.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를 택한 우리나라에서 과잉 혹은 위헌소지 법안들을 그대로 표결에 부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법사위의 논리도 틀린 지적은 아니다”고 했다.

논란의 출발은 애매모호한 국회법 조항 한 줄 때문이다. 국회법 37조1항을 보면 법사위는 법안과 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에 대한 심사 권한을 가진다. 이를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게 문제인 셈이다.

2월 임시국회 최대쟁점인 일명 ‘김영란법’의 발이 묶인 것도 이와 직접 닿아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 규제대상이 공직자 외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까지 포함돼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법사위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26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단원제인 현실에서) 법사위가 더 적극적으로 심사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일정부분 상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김영란법은 형사처벌과 직접 관련돼 원래 법사위가 해야 할 고유법안”이라면서 “다른 법안보다 더 강하게 다뤄야 한다”고도 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각 상임위가 여론에 떠밀려서 만든 설익은 법안들이 많다”면서 “헌법과 충돌하는 법안들도 상당하다”고 했다.

이에 정무위는 불쾌하다는 기류가 역력하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은 최근 “김영란법은 당연히 정무위 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가 김영란법의 내용을 문제 삼지 말고 자구 수정 등 본연의 역할만 해달라는 질타다. 정무위 관계자는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들과 엄연히 동등한 위치인데 ‘갑’ 행세를 한다”면서 “다른 상임위들의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각 상임위를 대표하는 이들이 따로 조정위원회 같은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대안도 나온다. 논란이 되는 법안의 경우 법사위 내부가 아니라 국회 전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역시 매번 말로만 ‘반짝’ 대안으로 나올 뿐 개선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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