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징금 1주일 새 높여..이통사들은 '안절부절'

방통위 "1명이라도 해지 불편하면 안 된다"..중대성 있다
이통사들 "예측가능성 없다"..과징금 세부 기준 필요
공정위 심판과 달리 1심 효력 없지만 기업 소송은 전무
  • 등록 2013-11-24 오전 11:32:24

    수정 2013-11-24 오전 11:35:3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지난 22일 이동통신 3사의 해지 제한을 거부하거나 어렵게 했다는 이유로 총 17억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동통신 업계가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개통한 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말로 대리점을 찾은 소비자들을 골탕먹인 사례가 적발된 만큼, 과징금을 받은 게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총 12억 8700만 원이었던 과징금이 1주일 사이에 4억 2900만 원 늘어나자 불만이다. 과징금 부과는 행정처분인데 예측 가능성이 작고, 근거도 미약하다는 주장이다.

방통위 “1명이라도 해지 불편하면 안된다”…중대성 있다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1주일 사이에 4억 원 이상 늘어난 것은 방통위원들이 사무국이 올린 제재안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애초 이용자정책국은 이 사안을 ‘중대성 약함’으로 봤지만, 상임위원들 논의과정에서 한 차례 의결을 보류한 뒤 ‘중대성 있음’으로 바뀌었다.

이용자정책국은 △해지제한 관련 시장 조사를 처음 한 2005년 당시 위반율은 51%였는데 지금은 5% 정도여서 많이 개선됐고 △실제 해지한 건수 대비 지연비율을 보면 0.63% 밖에 안된다는 이유로 기준 과징금을 법정 최소한도인 3억 원으로 정해 사업자별 위반 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을 매겼다.

그러나 양문석 위원과 이경재 위원장 등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결과적으로 기준과징금을 4억 원으로 하고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도 상향됐다.

양문석 위원은 지난 15일 회의에서 “예전보다 아주 좋아졌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규제기관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을 줘서 하루 100명이 아니라 한 명도 발생하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SK텔레콤이 2만 8000건이면 KT의 350% 정도 위반했죠?”라고 물으면서 “단말기 보조금은 약간만 오버해도 과열 주도 사업자로 해서 영업정지 처분까지 하는데 이 경우 SK텔레콤이 30%만 가중처벌 된다면 가중입니까? 감면입니까?”라고 비판했다.

결국 방통위는 SK텔레콤(017670)에 6억 7600만 원, KT(030200)LG유플러스(032640)에 각각 5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5억 700만 원에서 6억 7600만 원으로, KT 및 LG유플러스는 3억 9000만 원에서 5억 2000만 원으로 각각 늘었다.

이통사들 “예측 가능성 없어 문제”…과징금 세부기준 필요

방통위는 이번 과징금 상향은 ‘1명이라도 해지에 불편하면 안 된다’는 철학에 따라 관련 고시를 지켜 한 것이니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동전화 해지 제한 사건은 보조금이나 경품 고시 위반 등과 달리 매출액 상승을 따지기 어려워 법정 과징금을 기준으로 위반행위나 기간 등을 보고 30%씩 가산한다. 이때 법정 과징금은 3억 초과에서 6억 이하까지 정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중대성 약함’으로 보고 3억 원으로 했다가 ‘중대성 있음’으로 바꿔 4억 원으로 올렸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불만이다. 특히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만 ‘중대성 있음’으로 보지 않고, 3사 모두 기준 과징금을 올린 게 불만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15일 위원장 발언을 봤을 때 SK텔레콤만 과징금이 올라갈 줄 알았다”면서 “정치 사안이 아닌 행정처분에 예측가능성이 이렇게 없으면 사업자는 어찌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논란에서 자유로워지려면 과징금 제도에 더욱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국회 통과에 맞춰 과징금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할 계획인데, 기준과징금과 가중치 관련 조문을 충분한 검토와 공론의 장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방통위 의결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과 달리 법원의 1심으로 취급받지 못한다. 이통사들이 소를 제기한다면 행정법원 재판이 1심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방통위 출범 이후 MBC 등 언론사가 아닌 사업자가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방통위에 더 합리적인 양형 기준(과징금 제도)이 필요한 이유다.

▶ 관련기사 ◀
☞ 이통3사 해지제한 과징금이 1주일만에 늘어난 이유는?
☞ 방통위, 논의 끝에 이동전화 해지제한 과징금 상향
☞ "SKT 과징금 올려라" 방통위, 가중 추진..논란도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부하들을 사지로.." 눈물
  • 근조화환..왜?
  • 늘씬 각선미
  • 청룡 여신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