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열풍 속에 저축성보험인 양로보험이 소리 없이 인기를 끌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사혼합형 보험인 양로보험은 보험납입 중에 가입자가 사망하면 만기 시 보험금을 보장해준다. 특히 최저보증이율이 3.75%로 기존 저축성보험 상품 중에 가장 높다.
흥국생명과 동양생명의 ‘양로보험’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월 15일 출시한 하나HSBC의 양로보험도 두 달만에 946좌, 월납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4억 5100만원어치나 팔아 치울 정도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이 상품은 최저보증이율 3.5%로 다른 상품보다 0.25%포인트 낮다.
양로보험은 재형저축보다 세제 혜택도 크다. 원금만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1800만원의 원금이 쌓인다. 이 후 7년간 거치하면서 18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0년 후엔 총 3600만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양로보험은 14%의 이자소득세는 물론 1.4%의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된다. 재형저축은 농어촌특별세는 내야 한다.
시중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양로보험 상품 수익률도 낮아질 전망이다. 흥국생명은 상품을 계속 팔긴 하지만 최저보증이율을 낮출 계획이다.
이제환 우리투자증권 부장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금리가 계속 낮아진다고 가정하면 3.75%의 최저보장이율을 적용받는 상품은 앞으로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