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휴대전화로 짧은 하의를 입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임모(3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곽 판사는 "임씨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수백명의 여성들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신체적 접촉을 했다"며 "교사라는 신분으로 학생들을 촬영하기도 한 점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임씨가 찍은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 만큼 심하지 않고, 신체적 접촉도 손가락 끝에 닿는 정도였다"며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알게 돼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소재 지하철역 등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여성 220여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모두 550여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