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외과·안과 등 4개과 개원의사회 회장들은 12일 모임에서 포괄수가제가 전면 시행되는 다음달 1일부터 대상이 되는 7개 질환에 대한 수술 거부를 결의했다고 송형곤 의협 대변인이 밝혔다.
포괄수가제는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같은 진료에 대해 같은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제도로 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수술·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환이 해당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이 집단 수술 거부에 돌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4개과 개원의사회 회장들은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구체적인 수술 거부 일정과 수준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