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 같은 제도는 유한킴벌리와 수자원공사 등이 시행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내달 1일부터 임산부 사원들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임산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 임산부 직원들은 출근시간을 오전 8시, 9시, 10시 중 본인이 편한 시간을 택해 출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퇴근 시간도 오후 5시, 6시, 7시로 각각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유연근무제 적용기간은 임신을 인지한 시점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다.
이번 제도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인 행복사원에도 적용된다. 지난해 9월말 현재 정규직과 계약직을 포함한 롯데마트 전체 임직원 중 여성비중은 67%에 달한다.
한편 롯데마트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사원수는 지난 2009년 100여명에서 지난해는 150여명으로 1.5배 가량 증가하는 등 여직원 증가에 따라 임산부 사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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