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임산부 유연근무제 도입

내달부터 출퇴근 시간 자율결정
  • 등록 2012-01-30 오전 8:43:41

    수정 2012-01-30 오전 9:02:12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롯데마트가 임산부 직원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근무하는 `임산부 유연 근무제`를 시행한다.

현재 이 같은 제도는 유한킴벌리와 수자원공사 등이 시행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내달 1일부터 임산부 사원들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임산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 임산부 직원들은 출근시간을 오전 8시, 9시, 10시 중 본인이 편한 시간을 택해 출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퇴근 시간도 오후 5시, 6시, 7시로 각각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점포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출근시간을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퇴근시간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로 출퇴근 시간 조정폭이 더 넓어진다.

유연근무제 적용기간은 임신을 인지한 시점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다.

이인철 롯데마트 경영지원 부문장은 "기업에서 여성 직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출산 장려와 양육 환경 개선이 중요한 문제로 주목받고 있어 여성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하고자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인 행복사원에도 적용된다. 지난해 9월말 현재 정규직과 계약직을 포함한 롯데마트 전체 임직원 중 여성비중은 67%에 달한다.

한편 롯데마트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사원수는 지난 2009년 100여명에서 지난해는 150여명으로 1.5배 가량 증가하는 등 여직원 증가에 따라 임산부 사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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