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아동학대 ‘오늘 선고’...핵심 쟁점은?

  • 등록 2024-02-01 오전 5:49:39

    수정 2024-02-01 오전 5:49:3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결과가 1일 나온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 (사진=뉴시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이날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이러한 발언은 주씨 측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2시간 30분 분량의 녹취 파일에서 발견됐다. 주 씨 부부는 이를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7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들려보낸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검찰과 피고인은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내용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놓고 공방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아동은 자폐아동이어서 스스로 방어할 수 없고, 녹음 외에는 피해상황을 알릴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와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는 수업 내용이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편 주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내일밤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6개월 만에 근황을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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