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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이러한 발언은 주씨 측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2시간 30분 분량의 녹취 파일에서 발견됐다. 주 씨 부부는 이를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7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들려보낸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아동은 자폐아동이어서 스스로 방어할 수 없고, 녹음 외에는 피해상황을 알릴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와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는 수업 내용이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편 주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내일밤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6개월 만에 근황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