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의 범행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대부분 ‘묻지마 폭행’이었다.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한 대형마트에서 계산을 하려고 기다리던 A씨는 이유 없이 남성 B(49)씨에게 “XX 년, X 같은 년, 지 일이나 하지 상관하고 있어, 뭘 봐, 너 일이나 해” 등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B씨가 화를 내며 A씨를 바닥에 넘어뜨리자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아당겨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A씨의 범행은 이달까지 지속됐다. A씨는 지난달 20일 노원구 아파트에서 시설점검을 하고 돌아온 E(44)씨에게 이유 없이 욕하고 뺨을 내리치는 등 폭행했으며, 자신을 폭행으로 신고한 F(43)씨의 승용차를 유리창을 깨고 나무의자로 어깨를 내리치는 등 보복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2013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증세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까지 입·퇴원을 반복하며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3차례에 걸쳐 각종 전과가 있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및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