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수사 정보 유출` 전직 검사…대법, 징역형 집유 확정

“검사 업무 청결성 고려하면 엄중 처벌 필요”
뇌물수수도 인정돼…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 등록 2019-11-14 오전 6:00:00

    수정 2019-11-14 오전 7:57:02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변호사에게 관련 사건의 수사 자료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공무상 비밀누설·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추모(37) 전 검사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70만원과 추징금 30만원 등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 대가관계, 고의 및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추 전 검사는 지난 2014년 서울서부지검 근무 당시 최인호(57) 변호사의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맡던 중 직속상관에게 `최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 이에 추 전 검사는 최 변호사와 갈등을 빚던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40)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 자료를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최 변호사와 동업자였으나 사이가 틀어진 뒤 최 변호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사건 수사는 서울서부지검이 담당해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추 전 검사는 최 변호사에게 자료를 넘긴 것 외에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 대리인 측에서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접견 녹음파일을 전달한 행위는 검사의 업무이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유출한 개인정보 양이 적지 않다”면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지위에서 비위를 저지른 점은 업무 청결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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