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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변호사에게 관련 사건의 수사 자료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공무상 비밀누설·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추모(37) 전 검사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70만원과 추징금 30만원 등을 그대로 유지했다.
추 전 검사는 지난 2014년 서울서부지검 근무 당시 최인호(57) 변호사의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맡던 중 직속상관에게 `최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 이에 추 전 검사는 최 변호사와 갈등을 빚던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40)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 자료를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최 변호사와 동업자였으나 사이가 틀어진 뒤 최 변호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사건 수사는 서울서부지검이 담당해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추 전 검사는 최 변호사에게 자료를 넘긴 것 외에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 대리인 측에서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지위에서 비위를 저지른 점은 업무 청결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