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2회 조합장선거사범, 총 1303명 입건·759명 기소"

2015년 1회 선거와 비교해 총 입건자·구속자 수는 감소
'가장 높은 비중' 금품선거사범, 737→824명으로 증가
  • 등록 2019-09-15 오전 9:00:00

    수정 2019-09-15 오전 9:00:00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지난 3월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수사 결과 700여명의 선거사범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지난 3월13일 전국 1344개 조합에서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총 1303명을 입건해 당선자 116명을 포함한 총 759명을 기소(구속 42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 선거다. 지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돼 농협 1114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곳 등 전국 1344곳의 조합장을 선출했다. 이번 선거의 선거인 수는 총 221만977명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입건자 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총 입건자 수 1334명에 비해 2.3%가 감소했으며, 구속자 수도 1회 선거 당시 81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48.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소된 숫자도 1회 선거 당시 847명에서 759명으로 줄었다.

대검에 따르면 선거사범 가운데 금품선거사범이 824명(63.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총 입건자 수가 1회 선거에 비해 감소했음에도 금품선거사범은 737명에서 100명 가까이 늘었으며 전체 입건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5.2%에서 63.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구속된 42명 모두 금품선거사범이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금품선거사범 입건 인원 및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공직선거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합장 선거에서 아직도 후진적 금품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품선거사범 다음으론 거짓말선거사범 177명(13.6%), 사전선거운동사범 67명(5.2%), 임원 등의 선거개입 34명(2.6%) 순으로 많았다.

대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당선자 등 중요사건은 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법률 개정 건의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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