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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가 한 말이다. 시진핑 1기보다 더 강한 사정 칼날을 예고하는 말이다.
11일 중국 전인대에서 표결된 헌법 수정안에는 국가주석의 임기제한 철폐, 시진핑 사상의 헌법 삽입 외에도 국가감찰위원회 신설이 담겨 있다. 국가감찰위원회는 현재 중국의 부정부패를 단속하는 기관 ‘중앙기율검사위원회’보다 훨씬 확대된 조직이다.
양샤오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 겸 감찰청장은 “감찰부서가 생성되면 감찰 인력은 10% 증가할 것이며 감찰 대상은 2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게다가 조사, 수색, 심문은 물론 재산 동결과 몰수 권한까지 부여받는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건 부패 혐의가 있는 사람을 가둬놓고 조사할 수 있는 유치(留置) 권한이다. 유치 권한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지만 한 차례 연장을 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구금을 할 수 있다. 게다가 변호사 접견권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한 번 걸리면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사정 기구인 셈이다.
잇따른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가감찰위가 성격을 바꾸거나 견제기관을 만들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한다. 개헌안이 통과된데다 지난달 말 중국 내 31개 성·직할시·자치구는 감찰위 조직 구성을 완료했고 베이징, 저장성, 산시성 등에서는 시범 운영까지 마친 상태이기도 하다. 런젠밍 베이징 항공항천대학 교수는 “그 어떤 국가도 사정감독기관을 행정부와 같은 반열로 올린 사례가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