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주간 이法]파생거래 양도세 2년 연장外

  • 등록 2015-10-10 오전 9:30:00

    수정 2015-10-10 오전 10:01:38

●소득세법 개정안(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시행 시기를 2016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16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국내 파생상품 시장과 주식시장의 동반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부과 시기를 늦추자는 것이다.

●주차장법 개정안(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리모델링(대수선)을 건축의 정의에 포함시켜 신축·증축·개축·재축과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시 주차장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사용시 요급을 미납할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기계식 주차장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해 지자체 등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개발부담금 경감 대상을 소재 읍·면·동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연접한 읍·면·동 지역까지 넓히자는 것이다.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경감,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해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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