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주간 이法①]제2 황교안법外

  • 등록 2015-08-08 오전 8:20:00

    수정 2015-08-10 오후 2:26:08

변호사법 개정안(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에 자문사건을 포함하고 국회 인사청문회·국정감사에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 6월에 있었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가 변호사 재직시절 수임한 119건의 사건 가운데 19건을 자문사건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삭제한 채 제출한 것이 발단이 됐다.

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회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인사검증의 실효성을 한층 더 확보하려는 취지다.

상법 개정안(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처분할 때 모든 주주에게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주식 평등의 원칙’을 지키거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와 같은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기업이 자사주를 매각할 대상이나 가격 등 처분방법을 정관이나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총수일가가 우호세력에 자사주를 넘기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유지하는 등 지배구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방지하자는 차원이다.

개정안은 다만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인이나 기업에 처분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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