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는 전달 대비 7223명이 줄어든 20만 1531명으로 나타났다. 임의가입자는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노후 준비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임의가입자 수는 2009년 3만6368명에서 지난해 말 20만7890명까지 무려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월 평균 3063명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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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방안대로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면 총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소득 하위 70% 미만의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할 경우 매월 14만원을 받지만 탈퇴하면 20만원을 받는다. 게다가 국민연금을 탈퇴하면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은 만 60세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탈퇴는 성급하다는 지적도 많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일반 민간 연금과 비교했을때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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