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병삼 판사는 29일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정모(36·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카드 돌려막기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제해도 피해금액이 3억7257여만원에 이른다"며 "또한 범행후 도주해 상당기간 잠적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씨가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자수의사가 있었다"며 "피해자들도 경솔하게 돈을 빌려준 잘못이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2004년 7월15일 박모씨에게 "고모가 사채업을 해 돈을 빌려주면 한달에 원금의 10%씩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3년 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박씨 등 5명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모두 3억7257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정씨는 2003년 5월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아동복 가게를 운영하며 적자가 늘어나자 여러개의 신용카드를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했으나 카드대금 채무가 계속 늘어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