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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의료시설을 설치할 때 땅 부지, 건물을 모두 소유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규제로 금융사뿐 아니라 일반 기업이 수도권 요양시설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해 30인 이상의 요양시설 설치 시 공공부지·건물은 임차할 수 있도록 규칙이 개정했지만 폐교 등 실제로 활용 가능한 부지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서울 근처 입지가 좋은 곳은 땅값이 천문학적이다. 땅·건물을 꼭 소유하게 돼 있어 부지 확보가 가장 어렵다”며 “기존 빌딩을 사려고 해도 요양시설에 맞게 개조하기 어려워 땅·부지 확보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100인 규모 요양시설을 설립하려면 최소 500~600억원이 필요하다.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보험사가 제대로 된 시니어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장기요양·치매 등급 판정을 받으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험사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비급여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서비스를 연계하기 어렵다.
중국도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금융사의 실버타운 투자 개발을 허용한다. 중국의 태강보험은 12개 거점도시에서 실버타운을 운영 중이다. 일본 가전기업 파나소닉은 중국 상하이에 고급 실버타운을 설치하고 입주자에게 파나소닉 제품을 사용하게 하면서 중국 내 시니어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 등록제와 일본 정부의 보조금·세제·융자 지원 정책을 참고할 수 있다”며 “요양·주거시설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고 부동산투자신탁(리츠)이 시장에 참여하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않은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복지주택, 이른바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전체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쏠려 있는 우리나라 자산구조상 부동산을 팔지 않고도 자산을 유동화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은 2006년 노인 거주 주택의 유동화와 노인주택 입주를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JTI(Japan Trans-housing Institute)를 통해 현금 유동화를 지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