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경보’ 체온 41도까지 올라…밀양서 밭일하던 60대 사망

폭염에 밭일하던 60대 女 쓰러진 후 사망
현장서 잰 체온은 41.1도 기록…사인 열사병
  • 등록 2024-08-04 오전 9:55:30

    수정 2024-08-04 오전 9:55:3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밀양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여성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두 번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3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시 8분쯤 밀양시 부북면 한 밭에서 일하던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측정한 A씨 체온은 41.1도에 달했다.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오후 7시 25분쯤 사망했다. 의료진은 A씨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밀양은 지난달 29일부터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A씨가 쓰러진 2일 밀양의 낮 최고 기온은 36.6도를 기록했다.

경남에서는 앞서 지난달 6일 창녕에 거주하던 80대 여성이 빨래를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숨졌다. 이 여성의 사인은 열사병이었다.

한편 8월 2일까지 누적 전국 온열질환자 수는 1390명, 사망자는 8명이다. 그 중 경남지역 올해 온열질환자 수는 5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총 149명이며 그 중 사망자는 2명이다.

시군별로는 거제 36명, 김해 25명, 창원 20명, 통영 11명, 고성 5명, 하동 사천 함양 각 4명 등 순이다.

주로 발생 장소는 야외 작업장 및 논밭, 강가·산 길가 등으로 나타났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이같은 더위는 계속될 것”이라며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낮에는 야외 활동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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