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금 60%만 환급”…산후조리원의 갑질[호갱NO]

소비자원 “‘예약금 60% 환급’ 부당약관…
해당 조항 무효, 예약금 전액 지급해야”
  • 등록 2024-08-03 오전 8:00:00

    수정 2024-08-03 오전 8:00:00

Q. 조리원과 이용계약을 맺고 계약대금의 10%인 예약금 88만원을 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제를 하려고 환불을 요구했더니 예약금의 60%만 줄 수 있고 두 번 마사지를 받았으니 환급 대금이 없다고 해요. 억울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조리원에서 ‘슈페리어 2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예약금 88만원과 산전 및 산후마사지 비용 26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계약 취소를 요구했더니 황당한 말을 들었는데요. 조리원에서 “예약금의 60%와 산전 마사지 2회 비용을 빼면 환급할 대금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소비자는 곧바로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조리원의 약관을 살폈고 ‘출산 예정인 61~90일 이전에는 예약금의 60% 환불’이라는 내용을 확인, 해당 약관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약관법에 따라 소비자의 계약해제 사유에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과중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당 조항으로 봤는데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소비자 귀책 사유로 조리원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소비자는 입소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요청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예약금 88만원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소비자원은 다만 소비자가 산전 마사지 2회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해당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점과 조리원에 해당 금액을 35만원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예약금 88만원에서 35만원을 뺀 53만원을 환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조리원 측이 소비자에게 특정일까지 53만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한다면 상법 제54조에서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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