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때 국군 요청에 쌀 옮기다 북한군에 총살…法 "유공자 아냐"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
재판부 "전투 중 사망 등 보상 대상 아냐"
  • 등록 2024-07-15 오전 7:00:00

    수정 2024-07-15 오전 7:56:2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6·25 전쟁 당시 국군 요청에 쌀을 옮기는 부역에 동원됐다가 북한군에 총살된 사람은 법이 정한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2년 6·25 전쟁 당시 마을 이장이던 망인 A씨 아버지가 국군 지시에 의해 창고에 보관 중인 쌀을 옮기던 부역에 동원돼 활동하다 북한군에 체포, 지난 1951년 10월 15일 총살됐다고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망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법의 전단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했고, A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를 했지만 지난해 4월 기각됐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가 군부대나 경찰관서의 장에 의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해 동원·징발 또는 채용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등에 보상한다.

재판부는 “망인은 2013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1950년 10월경 11사단 20연대 소속 노무자로 6·25전쟁에 참전했다’는 내용의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작성한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도 기재됐다”면서도 “다만 이는 전쟁에 참전한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지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나 인우보증(다른 사람의 특정사실을 진술로서 증명해주는 것)인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수일 전에’ 국군의 요청을 받고 마을 창고의 쌀을 옮겨줬고, ‘그로부터 며칠 후 집에서 잠을 자다가’ 잡혀가서 처형을 당했으며 인우보증인은 ‘망인이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며 “이런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전투 또는 관련 행위’ 또는 ‘군수품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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