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확대술 받고 발기부전에 성욕이 줄었어요[호갱NO]

음경보형물 삽입 수술 후 통증
여러 번 재수술하며 성기변형도
“위자료 등 1370만원 배상해야”
  • 등록 2023-10-28 오전 8:00:00

    수정 2023-10-28 오전 8:00:00

Q. 음경확대 수술 이후 발기부전에 성욕이 감퇴해 팽창형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권유받고 수술을 했는데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계속됩니다.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환자와 병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환자(60대)는 약 20년 전 음경에 실리콘 링 삽입술을 받은 후 발기부전, 성욕 감퇴 증상으로 10년 전부터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했는데요. 그런데 약물 효과가 미미하자 팽창형 음경보형물 삽입술(1차 수술)을 권유받았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환자는 수술 후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는데 이 때문에 작은 크기의 보형물로 교체하는 수술을 또 받게 됩니다. 이후에도 심한 통증이 지속돼 보형물 부분 제거술, 잔존 보형물 제거술을 차례대로 했고 합병증이 생겨 성기가 변형되기까지 했는데요.

환자는 1차 수술 시 너무 큰 보형물을 삽입해 조직이 손상되며 심한 통증이 발생했고 이후 수차례의 수술로 손상된 조직 때문에 현재까지 만성 통증이 지속되고 있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수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환자의 동의를 얻어 수술을 진행했으며 수술상 과실이 없기에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소비자원은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먼저 환자의 음경 크기와 1차 수술 시 삽입한 보형물 제품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보형물 크기가 다소 과했으며 이후 심한 통증을 보였기 때문에 보형물 삽입술에 따른 음경 조직의 손상, 이로인한 통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술을 거듭할수록 염증 반응이 심해져 통증 개선이 없을 수도 있다는 등의 설명이 필요했지만 환자는 병원 측으로부터 이러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입증할 만한 근거도 없기에 병원 측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2차 수술 때 작은 보형물로 교체했는데도 통증이 지속됐고 보형물을 모두 제거하는 수술이 이뤄진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증의 원인이 비특이적이고 신청인의 기질적 소인도 상당 부분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병원 측이 환자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함께 일부 수술비 환급 등 137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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